✅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확대 시행 개요
2025년 5월 27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보증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확인 가능한 임대인 정보 항목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에 다음과 같은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UG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보증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이러한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 임대인 정보 조회 신청 방법
1. 공인중개사를 통한 확인
예비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하여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2. 안심전세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정보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HUG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를 제공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를 통지합니다.
⚠️ 정보 조회 시 유의사항
- 조회 횟수 제한: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됩니다.
- 임대인 통지: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 무분별한 조회 방지: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등이 철저히 시행됩니다.
📊 임대인 보유 주택 수와 보증 사고율
HUG의 통계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 사고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1~2가구 보유: 4%
- 3~10가구 보유: 10.4%
- 10~50가구 보유: 46%
- 50가구 이상 보유: 62.5%
이러한 통계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하고,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번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확대 시행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Google Play Store):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 iOS (Apple App Store):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구글 플레이+1구글 플레이+1Apple
-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내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내: 보증 안내 페이지
- 추가로,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 정보 조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신 후, 메뉴에서 '임대인 정보 조회'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제도 확대 시행으로 임차인들은 전세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임차인들은 반드시 임대인 정보 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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