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라면
‘실거래 신고’까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바로 나옵니다.
✔️ 유예기간? 끝났습니다.
✔️ 실수? 곧바로 벌금입니다.
걱정 마세요.
누구나 3분 만에 할 수 있는 신고 방법과 링크,
핵심 포인트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놓치면 손해!
👇 꼭 확인해보세요.
실거래 신고 의무화, 왜 중요한가요?
부동산 계약의 투명성,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그간 임대차 시장에서는 신고 누락, 세입자의 권리 미보장, 탈세 등의 문제들이 있었죠.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계약 투명성 강화와 부정 거래 차단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했고, 4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됩니다.
핵심 요약: 2025 전월세 실거래 신고제
신고 의무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계약
-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규 계약, 갱신 계약, 재계약 모두 포함
- 직거래, 당근마켓 거래도 예외 없음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필수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30일 초과 시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유예기간 종료
- 2021년 6월~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적용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과태료 부과 즉시 적용
헷갈리기 쉬운 오해 정리
1. 확정일자 받으면 실거래 신고도 된다고요?
→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실거래 신고는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
- 확정일자: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날짜만 도장 받는 절차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용)
- 실거래 신고: 계약 내용(보증금, 임대료 등)을 행정기관에 정식 등록하는 것
2. 집주인이 안 해주면 그냥 넘겨도 되나요?
→ 아니요. 임차인, 임대인 모두 신고 의무자입니다. 누가 신고하느냐보다, 안 하면 양쪽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거래 신고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온라인 신고: 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링크: https://rtms.molit.go.kr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 계약정보 입력 → 첨부파일 업로드(계약서 등)
- 전자신청 완료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계약서 사본, 신분증 지참 후 신고 가능
※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접수 가능, 오프라인은 근무시간 내 방문 필수입니다.
실전 사례로 이해하는 신고 필요성
사례 1. 당근마켓에서 급하게 원룸 직거래했는데?
→ 계약서도 작성했고, 확정일자도 받았지만 실거래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발생합니다.
사례 2. 갱신 계약인데 금액은 그대로예요!
→ 임대차 내용이 바뀌지 않아도 재계약으로 간주, 신고 대상입니다.
사례 3. 신혼부부가 급하게 전세 입주하면서 계약만 하고 끝냈어요
→ 신고 안 하면 보증금 분쟁 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세부 정리
위반유형 | 과태료 금액 |
신고기한 초과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미신고 | 최대 30만 원 |
반복 위반 시 | 가중 처벌 가능 |
※ 단, 2025년 이전 계약분은 과태료 미적용되며, 5월 31일 이전까지는 여전히 신고 유예 대상입니다.
신고 팁 & 꿀정보
- 계약서 작성 즉시 신고하세요.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 과태료 대상입니다.
- 확정일자와 신고는 별개입니다. 동시에 하더라도 둘 다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 모바일에서도 RTMS 이용 가능!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 가능해요.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전세, 월세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하신 분
- 직거래로 방을 구하거나 당근마켓 등 개인간 계약을 한 분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이 넘는 분
- 자녀, 부모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즉, 전국의 수많은 세입자와 집주인 여러분 모두 해당됩니다.
'나는 해당 안 되겠지'는 금물!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계도기간도 끝났고, 실수하면 벌금으로 이어지는 만큼, '확정일자만 받았으니 끝났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특히 재계약, 직거래, 소액 월세라고 방심했다간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주택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신고하고, 당당하게 권리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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