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 수도권 주택, 2년 실거주 의무와 사전 허가 전면 도입”
외국인 투자, 더는 방치할 수 없다“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집을 못 산다!”—이제는 이 말이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선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5년 8월, 정부는 마침내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부동산 쇼핑’에 대해 칼을 뽑았습니다.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주요 23개 시·군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 시장을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실제로 이제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려면 "사전 허가", 그리고 **"2년 실거주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 지금인가?—증가하는 외국인 거래, “골드슈밍”을 막아라2022년 이후,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 건수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2,815건, 서울 840건, 인천 776건으로..
2025. 8. 22.